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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강원도부자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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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빈곤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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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가구원 구성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나.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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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기신청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방법: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서면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6월 말 지급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4. 지급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5.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 내용 변경: 신청 후 주소나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국세청에 알려야 합니다.

부정 수급 방지: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환수 조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Q3.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4.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 마감 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Q5.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 사항 신고: 주소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국세청에 신고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8.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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